노인복지용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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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

💰 얼마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 누가
만 65세 이상, 질병, 질환자, 중위소득 조건 있음
📅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 어디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광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선정 기준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65세 이상

정부 데이터상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0~50%

얼마나 받나요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지원 형태: 현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구비 서류

장기 요양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장기 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접수 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광고

문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
  •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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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1-30.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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