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상시고양시보호, 돌봄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차량 운영
- 💰 얼마나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
- 🙋 누가
- 장애인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얼마나 받나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https://calltaxi.gys.or.kr/
- 기타
- 전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고양도시관리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전화 교통약자 이용문의/1577-5909
관련 지원금
-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경기도 화성시 | 보호, 돌봄
- 교통약자 이동지원여주도시공사 | 보호, 돌봄
- 노인 장수수당 지원경기도 하남시 | 보호, 돌봄
-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 보호, 돌봄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안성시시설관리공단 | 보호, 돌봄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모음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정보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