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상시구리시보호, 돌봄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 얼마나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 누가
장애인
📅 언제까지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얼마나 받나요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https://www.guriuc.or.kr/cmsManage/contents.do?cmsSeq=146

구리도시공사 - 시설안내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안내

(1577-3659)

구비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 대상자 확인서류(구리도시공사 홈페이지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확인, 전화문의 : 1577-3659)

문의

구리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전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77-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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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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