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배곧한울공원)
상시시흥시문화, 환경
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배곧한울공원 이용요금 감면
- 💰 얼마나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 🙋 누가
-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전액감면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얼마나 받나요
- 전액감면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창구접수 시 관련서류 또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제시
구비 서류
감면 대상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지참(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등)
문의
시흥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전화 공원사업부/031-488-6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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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9-2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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