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 감면
상시시흥시생활안정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 얼마나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 누가
-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얼마나 받나요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로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매월 25일 이전 신청 시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지급방법: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 적용하여 고지
구비 서류
-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문의
경기도 시흥시 수도행정과
전화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031-310-6114
관련 지원금
- 경기도청년기본소득경기도 | 생활안정
-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경기도 | 생활안정
-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경기도 | 생활안정
- 수도요금 감면(다자녀)경기도 남양주시 | 생활안정
- 취약계층 지원경기도 안성시 |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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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9-22.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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