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상시안성시생활안정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 ○기초수급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 💰 얼마나
- 「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0조 제9항,
- 🙋 누가
- 다자녀가구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 -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기초수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용 수도 10t이하의 실사용량 감면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7세 이하
얼마나 받나요
- 다자녀가정 감면
「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0조 제9항,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
-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 기초수급대장자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
- 매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다자녀가정 -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 기초수급 - 신청서, 생계급여or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 신분증 사본
※ 신청서 - 읍.면.동 사무소 비치
문의
경기도 안성시 상수도과
전화 상수도과/031-678-3135||상수도과/031-678-3136||상수도과/031-678-3137||상수도과/031-678-3138
관련 지원금
- 경기도청년기본소득경기도 | 생활안정
-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경기도 | 생활안정
-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경기도 | 생활안정
- 수도요금 감면(다자녀)경기도 남양주시 | 생활안정
- 취약계층 지원경기도 안성시 |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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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2.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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