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상시의왕시문화, 환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얼마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누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언제까지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및 장애인 활동보조자 1명
  • 한부모가족
  • 다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증·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의사상자·등록포로
  • 의왕시 병역명문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여성
  • 10세이상 55세이하 여성(수영장 월 이용시)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0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장기대여 및 프로그램 이용자 제외)
  • 2인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 체육시설 수영장 이용료 감면(10%)
  • 10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수영장 월 이용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의왕도시공사 : www.uuc.or.kr
  • 체육센터 인터넷 접수
  • 방문 신청
  • 체육센터 직접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의왕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전화 국민체육센터팀/031-8086-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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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3.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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