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공고 확인인천주거, 자립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 💰 얼마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 🙋 누가
- 무주택,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연 1회 모집공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얼마나 받나요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9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전화 주거복지처/152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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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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