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매년신청경기생활안정

상권 자립 유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상품 개발, 홍보 등 지원

💰 얼마나
(신규개발)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
🙋 누가
상권 자립 유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상품 개발, 홍보 등 지원
📅 언제까지
매년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신규개발)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
  • (상품활성화)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
  • (판로구축)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 (사업홍보)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상권지원기구(또는 상인회)에서 관할 시·군 전통시장담당 부서로 접수 ※ 시·군은 경상원으로 사업 신청 공문 발송
  • 신청절차 : 상권지원기구(상인회)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구비 서류

  • 사업 지원신청서(신청서식 제1호)
  • 사업계획서(신청서식 제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식 제3호)
  • 시·군 검토 의견서(신청서식 제4호)
  • 사업 동의자 명부(신청서식 제5호)
  • 상권지원기구 운영계획(신청서식 제6호)
  •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기타 전통시장 입증 서류 등)
  • 기존 특화상품 관련 등록사항 증빙자료(해당 시)

문의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전화 시장상권팀/031-5181-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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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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