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상시문화, 환경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

💰 얼마나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누가
농업인
📅 언제까지
상시신청
🏢 어디서
한국환경공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선정 기준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환경공단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전화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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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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