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상시농림축산어업

농업인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월 최대 50%)

💰 얼마나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년 최고 50,350원/월을 지원(기준…
🙋 누가
농업인
📅 언제까지
상시신청
🏢 어디서
국민연금공단 지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년 최고 50,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6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 작성 후 이·통장 확인(1차) 및 읍면동장 확인(2차) 후 국민연금공단 제출
  • 단,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기관 간 자료 연계로 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바,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연금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접수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전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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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5.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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