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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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자 본인 및 가족,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등의 예우 지원

💰 얼마나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교육 보호, 국공립 시설(지정범위) 이용 등 지원
🙋 누가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등의 예우 지원
📅 언제까지
접수기관에 문의
🏢 어디서
시·군·구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교육 보호, 국공립 시설(지정범위) 이용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시군구 신청-시도 검토-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 결정)

구비 서류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구조행위 입증서류(경찰관서, 소방관서 사건사고보고서), 사망 또는 부상입증자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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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5-20.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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