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상시보건, 의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
- 💰 얼마나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 누가
- 장애인,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 어디서
- 주민센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선정 기준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얼마나 받나요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통장사본 및 영수증
※ (영수증) 영수증을 확인하여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을 지급함
※ (통장사본) 주민센터에서 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계좌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련 지원금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질병관리청 | 보건, 의료
- 지역사회서비스보건복지부 | 보건, 의료
-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질병관리청 | 보건, 의료
-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보건복지부 | 보건, 의료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보건복지부 | 보건,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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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20.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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