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상시보육, 교육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당 연 1,080시간 지원)

💰 얼마나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누가
장애인, 중위소득 조건 있음
📅 언제까지
상시신청
🏢 어디서
주민센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 장애등급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없음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7세 이하

얼마나 받나요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방문 및 온라인(복지로))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소득증명자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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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5-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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