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상시보호, 돌봄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 얼마나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누가
만 65세 이상, 중위소득 조건 있음
📅 언제까지
상시신청
🏢 어디서
주민센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65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특화서비스
  •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온라인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

*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능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구비 서류

  • 본인신청
  •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대리신청
  • 신청서
  •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 신청자의 신분증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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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20.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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