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상시보건, 의료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 얼마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누가
장애인, 중위소득 조건 있음
📅 언제까지
상시신청
🏢 어디서
주민센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만 만 9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7세 이하

얼마나 받나요

  •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4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2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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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2.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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