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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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

💰 얼마나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누가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
📅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 어디서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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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금인가요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을 통한 아동보호 증진 및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7세 이하

얼마나 받나요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 후유 장해 보험금
  • 입원 의료비
  • 통원 의료비
  •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 치아 치료비
  •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 강력범죄 위로금
  • 얼굴 성형
  • 정신과 질환 진단금
  • 일상생활배상책임
  • 골절발생위로금
  • 폭력피해위로금
  • 식중독위로금

지원 형태: 현금(보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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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전화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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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5-11-28.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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