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기관마다 달라요보육, 교육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
- 💰 얼마나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 누가
-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
-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 어디서
-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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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금인가요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을 통한 아동보호 증진 및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7세 이하
얼마나 받나요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 후유 장해 보험금
- 입원 의료비
- 통원 의료비
-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 치아 치료비
-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 강력범죄 위로금
- 얼굴 성형
- 정신과 질환 진단금
- 일상생활배상책임
- 골절발생위로금
- 폭력피해위로금
- 식중독위로금
지원 형태: 현금(보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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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전화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 아동복지법(제59조)
관련 지원금
- 육아휴직급여고용노동부 | 보육, 교육
-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 보육, 교육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교육부 | 보육, 교육
- 아동수당보건복지부 | 보육, 교육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성평등가족부 | 보육, 교육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모음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5-11-28.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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