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상시보육, 교육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중 서비스 대상에게 찾아가서 맞춤운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
- 💰 얼마나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8시간, 4일 이내)
- 🙋 누가
- 장애인,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 어디서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교육 대상
-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장애 유형(필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 E, F, G, H, 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
.
③ 면허 종류(필수)
제1종 보통면허(자동)
제1종 보통면허(수동)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필수)
면허 소지자
면허 미소자(취득 희망자)
※ 교육 대상 예시
① 장애유형: 지체장애
② 운전면허 조건: F
③ 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64세
얼마나 받나요
- 교육과정 및 시간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8시간, 4일 이내)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도로연수교육(8시간, 4일 이내)
-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 평가 교육(1시간, 1일)
- 교육장소 및 방법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거주지나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 일반 도로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 평가 교육: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여 운전연습장에서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평가 실시
- 운영 시간
- 평일 08:30~17:30, 공휴일 제외(토,일 및 국경일 등)
- 교육비
- 무료
- 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직접 교육 실시함
- 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전자우편: nrc1550@korea.kr
- 팩스: 02-901-1550
- 방문 및 우편: (우)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
구비 서류
- 공통: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교육신청서, 복지카드 또는 의사소견서,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교육과정별: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운전면허증
- 교육과정별 구비서류는 홈페이지 참고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전화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
관련 지원금
- 육아휴직급여고용노동부 | 보육, 교육
-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 보육, 교육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교육부 | 보육, 교육
- 아동수당보건복지부 | 보육, 교육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성평등가족부 | 보육, 교육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모음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정보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