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상시보육, 교육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제공, 자립,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등 지원
- 💰 얼마나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 🙋 누가
- 한부모, 조손가정,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어디서
- 시·군·구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위기임산부는「위기임신보호출산법」제6조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입소 신청
구비 서류
입소 신청서, 한부모가족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력 있는 증명서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전화 해당지역 시군구청/-
관련 지원금
- 육아휴직급여고용노동부 | 보육, 교육
-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 보육, 교육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교육부 | 보육, 교육
- 아동수당보건복지부 | 보육, 교육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성평등가족부 | 보육, 교육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모음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5.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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