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기관마다 달라요생활안정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 얼마나
기준 중위소득 32%
🙋 누가
중위소득 조건 있음
📅 언제까지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어디서
주민센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얼마나 받나요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820,556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520,556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련 지원금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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