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기관마다 달라요보건, 의료
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
- 💰 얼마나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
- 🙋 누가
- 질병, 질환자
-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 어디서
-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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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금인가요
한센인 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위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복지증진을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선정 기준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얼마나 받나요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지원 형태: 현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위로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
- 지급 시기 : 매월 2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 지급기준일 : 매월 1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신청 월 지급기준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당월부터 지급
- 의료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 신청
- 지급 시기 : 복지부에서 명단 및 지급액을 통보한 시점
- 추경, 예산 재배정 등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조정 가능
- (신청 전 유의사항) 한센인피해사건 당시 입은 상해 등이 현재까지 지속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구비 서류
- 위로지원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피해자 결정통지서(분실 시 보건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재발급요청하면 재발급),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대리인 등 다른 명의 불가)
- 의료지원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진단서, 향후 의료비 추정서
접수 기관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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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전화 보건복지부/129
근거 법령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관련 지원금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질병관리청 | 보건, 의료
- 지역사회서비스보건복지부 | 보건, 의료
-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질병관리청 | 보건, 의료
-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보건복지부 | 보건, 의료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보건복지부 | 보건,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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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5-11-28.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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