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당사건 접수후행정, 안전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 💰 얼마나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 누가
-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 📅 언제까지
- 해당사건 접수후
- 🏢 어디서
-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정 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우편접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22101)
-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58746)
-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1(25769)
구비 서류
-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
접수 기관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문의
해양수산부 심판관
전화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관련 지원금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경찰청 | 행정, 안전
- 기초연금보건복지부 | 행정, 안전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행정안전부 | 행정, 안전
-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행정안전부 | 행정, 안전
- 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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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6.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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