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상시행정, 안전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 💰 얼마나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 🙋 누가
- 어업인
- 📅 언제까지
- 연중신청
- 🏢 어디서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 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구비 서류
어선원부
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문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전화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관련 지원금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경찰청 | 행정, 안전
- 기초연금보건복지부 | 행정, 안전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행정안전부 | 행정, 안전
-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행정안전부 | 행정, 안전
- 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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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5.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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