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상시행정, 안전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얼마나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 누가
어업인
📅 언제까지
연중신청
🏢 어디서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 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구비 서류

어선원부

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문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전화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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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5.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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