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상시행정, 안전
어선 및 비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 💰 얼마나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 🙋 누가
- 어업인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 어디서
-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선정 기준
-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로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신청
구비 서류
- 어 선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하나와 어선검사증서
- 비어선 :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
접수 기관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
문의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전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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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보건복지부 | 행정,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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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3.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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