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상시보호, 돌봄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감경률 40%, 60% 차등)
- 💰 얼마나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 누가
- 장애인, 질병, 질환자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선정 기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공단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의 감경 적용기준에 따른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음
이 경우 동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구비 서류
별도 신청절차 없으나, 감경 해지자 중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기준에 해당될 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 제출 필요
문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관련 지원금
-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보건복지부 | 보호, 돌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 보호, 돌봄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한국사회복지협의회 | 보호, 돌봄
- 장애인 활동지원보건복지부 | 보호, 돌봄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한국지역난방공사 | 보호, 돌봄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모음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2-03.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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