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기관마다 달라요주거, 자립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

💰 얼마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 누가
무주택, 중위소득 조건 있음
📅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

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소했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거했을 경우 그 퇴거 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위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함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얼마나 받나요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 부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등

구비 서류

  •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택일)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
  • 성평등가족부의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사업의 주거 지원 시설에 2년 이상 입주 사실 확인서

문의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전화 여성긴급전화/1366||LH/1600-1004

관련 지원금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모음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6.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