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주거, 자립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 얼마나
물량배정 :LH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를 한부모가족 전용 기관추천 물량으로 별도…
🙋 누가
한부모, 조손가정, 무주택, 중위소득 조건 있음
📅 언제까지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어디서
LH공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선정 기준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물량배정 :LH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를 한부모가족 전용 기관추천 물량으로 별도 할당
  • 우선순위: 지자체 신청 시 자녀수, 부양가족 수, 소득수준, 무주택 기간, 관내 거지 기간 등을 합산하여 최종 추천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
  • 한무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정 관리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1 물량파악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
  • 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
  •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
  •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협의・확정
  • 신청접수
  • 읍・면・동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 접수일자, 선정 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구비 서류

  •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

접수 기관

LH공사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전화 LH마이홈/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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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9-15.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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