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기관마다 달라요보호, 돌봄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 💰 얼마나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 누가
- 다문화가족, 여성
-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 어디서
- 여성가족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44세
얼마나 받나요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상담소, 1366센터 연계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여성가족부
문의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전화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582
관련 지원금
-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보건복지부 | 보호, 돌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 보호, 돌봄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한국사회복지협의회 | 보호, 돌봄
- 장애인 활동지원보건복지부 | 보호, 돌봄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한국지역난방공사 | 보호, 돌봄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모음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6.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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