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상시생활안정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 💰 얼마나
-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 🙋 누가
- 출산, 입양,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24세 이하
얼마나 받나요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구비 서류
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
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
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전화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관련 지원금
-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 생활안정
- 생계급여보건복지부 | 생활안정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생활안정
- 에너지바우처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활안정
- 생활안정자금(융자)고용노동부 |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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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5.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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