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상시주거, 자립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 얼마나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누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언제까지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3~18세

얼마나 받나요

  •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전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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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5-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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