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공고 확인주거, 자립
중소기업 장기근속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 💰 얼마나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 🙋 누가
- 직장인, 무주택
- 📅 언제까지
-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 🏢 어디서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선정 기준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64세
얼마나 받나요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공고별 신청기간 내에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온라인 접수
구비 서류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공고문 참조
접수 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전화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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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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