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임신, 출산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 얼마나
(예술인)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60만원
🙋 누가
출산, 입양, 여성
📅 언제까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얼마나 받나요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및 하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예술인)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60만원

(노무제공자)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1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80만원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의3서식)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3서식)
  • (출산의 경우)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 (미숙아 출산의 경우)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급기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에 관한 서류 1부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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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5-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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