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급여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임신, 출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 💰 얼마나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8,420원, 상한액…
- 🙋 누가
- 예비부모, 난임
- 📅 언제까지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신청 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65세
얼마나 받나요
-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8,42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 www.work.go.kr),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난임치료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관련 지원금
-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고용노동부 | 임신, 출산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보건복지부 | 임신, 출산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고용노동부 | 임신, 출산
- 첫만남이용권 지원보건복지부 | 임신, 출산
- 맘편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 임신,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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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5-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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