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상시생활안정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얼마나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
🙋 누가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언제까지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65세

얼마나 받나요

  •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구비 서류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공통

  • 근로계약서(필요한 경우),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우)
  •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문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전화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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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25.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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