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취업수강료) 지원
상시생활안정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에 필요한 과정(과목)의 수강료 일부 지원
- 💰 얼마나
- 본인 실부담 수강료의 70% 지원하되, 1인당 총 지원한도 및 연간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 누가
- 국가보훈대상자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 연령별, 대상구분별 지원과정 상이함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6급이하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등 채용시험 과목 수강 시 수강료 일부 지원
- 본인 실부담 수강료의 70% 지원하되, 1인당 총 지원한도 및 연간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과정확인: 관할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
-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 취업지원제도 > 취업수강료 참고
- 신청대상: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보훈(지)청 방문, 우편,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
- 지원신청시 ①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 ② 서약서, ③ 수강료 영수증 제출
- 지원과정 수강 완료 후 ① 수강완료 및 수강료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② 지급계좌 지정동의서, ③ 계좌사본, ④ 응시확인서류 제출
* 단, 응시서류는 해당 과정을 수강하여 응시한 채용, 또는 자격 시험의 관련 서류에 한정하여 인정
- 1인당 총 지원한도 및 연간지원한도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총 300만원 한도(연간 150만원 한도)
- 유족 및 자녀: 총 150만원 한도(연간 75만원)
- 주의사항 : 보훈(지)청에 사전 문의 후 지원대상여부, 한도액, 지원과정 등 필수 확인
- 국가보훈부 포함 타 기관(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지자체 등)으로부터 동일과정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 별도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보훈(지)청 방문, 우편,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 신청한 수강료의 지급: ①~③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때부터 지급 가능
① 취업능력개발비용(취업수강료)지원신청 건의 접수완료
② 신청한 수강 과정의 수강진도율 80% 이상(단, 1년 이상인 패키지 과정과 온라인 과정은 별도 기준 적용)
③ 수강료 지급관련 서류 제출
- 수강완료 및 수강료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급계좌 지정 동의서, 계좌사본, 응시확인서류(해당 과정을 수강하여 응시한 채용, 또는 자격 시험 관련 서류로 한정)
구비 서류
- 지원신청시: ①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 ② 서약서, ③ 수강료 영수증 등 수강 등록 관련 서류
- 지원과정 수강 완료 후: ① 수강완료 및 수강료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② 지급계좌 지정동의서, ③ 계좌사본, ④ 응시확인서류(해당 과정을 수강하여 응시한 채용 또는 자격 시험의 응시확인 서류로 한정)
문의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전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관련 지원금
-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 생활안정
- 생계급여보건복지부 | 생활안정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생활안정
- 에너지바우처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활안정
- 생활안정자금(융자)고용노동부 | 생활안정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모음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7-2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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