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상시생활안정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 얼마나
-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 🙋 누가
- 국가보훈대상자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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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얼마나 받나요
-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 112만 7,000원 ~ 326만 8,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 112만 7,000원 ~ 226만 1,000원
- 상이군경(상이등급별) : 112만 7,000원 ~ 170만 4,000원
- 재일학도의용군 : 112만 7,000원
-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시 ) : 112만 7,000원
지원 형태: 현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구비 서류
- 사망진단서
- 차순위자(배우자.배우자없는경우 자녀)의 사진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기존 보상금수혜자 사망시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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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전화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관련 지원금
-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 생활안정
- 생계급여보건복지부 | 생활안정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생활안정
- 에너지바우처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활안정
- 생활안정자금(융자)고용노동부 |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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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7-27.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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