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상시종로구생활안정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 💰 얼마나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 누가
-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얼마나 받나요
-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필요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 기타 필요서류
문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도시과
전화 안전도시과/02-2148-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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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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