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상시중구생활안정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 💰 얼마나
-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
- 🙋 누가
-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추진목적
-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25.1.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범위: 최대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구청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
구비 서류
-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대상자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주민등록초본
-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중개수수료 영수증
문의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정보과
전화 부동산정보과/02-3396-5931||부동산정보과/02-3396-5934
관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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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4.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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