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상시용산구생활안정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
- 💰 얼마나
- 지급금액 : 20만원
- 🙋 누가
- 국가보훈대상자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얼마나 받나요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 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 신청자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문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정책과
전화 복지정책과/02-2199-7044
관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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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6.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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