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상시성동구생활안정

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얼마나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누가
한부모, 조손가정, 중위소득 조건 있음
📅 언제까지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7세 이하

얼마나 받나요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접수: 성동구청 홈페이지 > 성동참여 > 자녀돌봄휴가비 검색
  • 이메일접수: jeong2026@sd.go.kr
  • 방문 접수: 동 주민센터, 성동구청

구비 서류

  •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자녀돌봄휴가 확인서 또는 자녀돌봄휴가 확약서
  • 자녀돌봄 증명서류
  • 가정통신문
  • 입원확인서, 진단서
  • 휴원증명서, 휴교통지서 등

문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전화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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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7.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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