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상시성동구생활안정
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 얼마나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 누가
- 한부모, 조손가정,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7세 이하
얼마나 받나요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접수: 성동구청 홈페이지 > 성동참여 > 자녀돌봄휴가비 검색
- 이메일접수: jeong2026@sd.go.kr
- 방문 접수: 동 주민센터, 성동구청
구비 서류
-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자녀돌봄휴가 확인서 또는 자녀돌봄휴가 확약서
- 자녀돌봄 증명서류
- 가정통신문
- 입원확인서, 진단서
- 휴원증명서, 휴교통지서 등
문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전화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관련 지원금
-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서울특별시 | 생활안정
- 서울형긴급복지지원서울특별시 | 생활안정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서울특별시 | 생활안정
-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서울특별시 관악구 | 생활안정
-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서울특별시 강서구 |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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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7.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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