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

상시광진구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예우수당 지원

💰 얼마나
연 120만원 지급 : 월 10만원 × 12개월, 매월 25일 지급
🙋 누가
국가보훈대상자
📅 언제까지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

  • 지급일 기준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얼마나 받나요

보훈예우수당

  • 연 120만원 지급 : 월 10만원 × 12개월, 매월 25일 지급

위문금

  • 연 15만원 지급: 명절(설,추석), 호국보훈의달(6월) 5만원씩

※ 100세 이상 대상자 명절(설, 추석) 10만원 추가 지급

※ 호국보훈의 달 6.25 참전유공자 본인 30만원 추가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 작성 제출 시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지급 가능

문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전화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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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9.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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