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상시광진구생활안정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 💰 얼마나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 🙋 누가
- 소상공인(영업 중)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얼마나 받나요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7359)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
문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경제과
전화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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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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