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없이 지원노원구생활안정
미혼 한부모,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난방비 지원
- 💰 얼마나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 누가
- 한부모, 조손가정
- 📅 언제까지
- 신청 불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냉방비, 난방비 지원 및 명절위문금>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가구에 대해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확인 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가족과
전화 보육가족과/02-2116-3715
관련 지원금
-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서울특별시 | 생활안정
- 서울형긴급복지지원서울특별시 | 생활안정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서울특별시 | 생활안정
-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서울특별시 관악구 | 생활안정
-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서울특별시 강서구 |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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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2.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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