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상시양천구주거, 자립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 얼마나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누가
중위소득 조건 있음
📅 언제까지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얼마나 받나요

  •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로 계약
  • 중개수수료 영수증
  • 통장 사본
  • 수급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문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정보과
전화 권수진/02-2620-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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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0.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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