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7월 25일강서구생활안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 💰 얼마나
- 지원내용: 가구당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1회)
- 🙋 누가
- 무주택
- 📅 언제까지
- 2023.09.06~2027.07.2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를 납부한 자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전·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 만 18세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지원내용: 가구당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1회)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온라인접수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 온라인 접수: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구비 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
문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동산정보과
전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02-2600-6891||,/02-2600-6505
관련 지원금
-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서울특별시 | 생활안정
- 서울형긴급복지지원서울특별시 | 생활안정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서울특별시 |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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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7-28.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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