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상시동작구생활안정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얼마나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 누가
국가보훈대상자
📅 언제까지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얼마나 받나요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사망증빙서류, 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문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정책과
전화 복지정책과/02-820-9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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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9-10.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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