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상시동작구생활안정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얼마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 누가
장애인
📅 언제까지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얼마나 받나요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수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수리의뢰서, 예산소진시 수리비지원불가 동의서

문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과
전화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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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10-13.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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