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상시동작구생활안정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 얼마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 🙋 누가
- 장애인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얼마나 받나요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수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수리의뢰서, 예산소진시 수리비지원불가 동의서
문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과
전화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관련 지원금
-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서울특별시 | 생활안정
- 서울형긴급복지지원서울특별시 | 생활안정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서울특별시 | 생활안정
-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서울특별시 관악구 | 생활안정
-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서울특별시 강서구 |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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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10-13.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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