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상시영도구생활안정
심리지원서비스, 화재폐기물 처리비, 임시거처 숙박비
- 💰 얼마나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
- 🙋 누가
- 심리지원서비스, 화재폐기물 처리비, 임시거처 숙박비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얼마나 받나요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영도구 도시안전과 3층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지원신청서
- 화재증명원
- 세대주 명의 통장 사본 1부.
- 증빙서류(폐기물 처리비 카드결제 영수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등 대리 신청 시)
문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안전과
전화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6252
관련 지원금
- 해운대구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생활안정
-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부산광역시 | 생활안정
- 상수도요금 감면부산광역시 |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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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1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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