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상시주거, 자립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 💰 얼마나
-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 🙋 누가
- 중위소득 조건 있음
-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 어디서
- 주민센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얼마나 받나요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전화 마이홈 콜센터/1600-0777
관련 지원금
- 근로·자녀장려금국세청 | 주거, 자립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국토교통부 | 주거, 자립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국토교통부 | 주거, 자립
- 장기전세 주택공급국토교통부 | 주거, 자립
- 버팀목전세자금대출국토교통부 | 주거,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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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4-21.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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