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2025-03.기장군농림축산어업
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
- 💰 얼마나
-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 🙋 누가
- 어업인
- 📅 언제까지
- 2025-0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얼마나 받나요
- 사업목적 :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2층 사무실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어업허가증,출입항신고서,면세유구입실적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선적증서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출입항 신고서
면세유 구입실적
지방세완납증명서
문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전화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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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 마지막 수정 2026-08-07.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정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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